에어비앤비(Airbnb)는 3일(현지시간) 여행자 비용이 높아지고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뉴욕시에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기 임대 규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어비앤비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호스트가 임대 중인 숙소의 상시 거주자여야 하며 임대를 게시하기 전에 시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방법 LL18이 "주거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분석 회사인 Airdna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30박 미만 숙박을 허용하는 에어비앤비 숙소 등록 건수가 83% 감소했다.
에어비앤비는 아파트먼트 리스트(Apartment List)의 데이터를 인용해 뉴욕시 아파트 공실률이 법 시행 이후 3.4%로 사실상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또한 여행 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 7월 뉴욕의 호텔 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7.4% 올랐는데, 미국 전체는 2.1% 상승했다.
에어비앤비는 "법의 일부를 철회함으로써 시는 소비자를 위한 숙박 시설 공급을 늘리고, 거주 호스트를 지원하며,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지역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장실과 특별집행국은 즉각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작년에 뉴욕 판사는 회사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현지 법률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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