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무료 제공'이라고 광고한 리시스가 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리시스의 '표시광고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제품 도소매업 및 광고대행업 사업자인 리시스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팔면서 '삼성·LG 노트북 제공', '최신 가전제품 공짜' 등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할부 계약을 체결해 가전제품 대금을 부담하는 계약이었을 뿐, 상품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 할부계약 383건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된 바 있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리시스가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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