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 실시…"부당추심 강력 대응"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9-04 17:26   수정 2024-09-04 17:26

오는 10월 6일까지 진행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부당 추심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부당 채권추심행위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민생 침해적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과도한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가 상환 곤란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과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를 통한 채무자의 연체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과 추심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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