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만원 환급받아 가세요"

입력 2024-09-05 06:19  


울산시는 추석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9일부터 15일까지 중구 태화종합시장·구역전시장, 남구 신정시장·울산번개시장, 동구 남목마성시장·대송농수산물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7곳이 참여한다.

시민은 판매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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