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를 포함해 20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은 현재 12종인데 이번 고시 제정으로 혈액검사 비용, 영상검사 비용, 투약·제조 비용 등 8종이 추가된다.
새로 추가되는 8개 항목은 초음파, CT, MRI 등 영상 검사비와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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