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차로 들이받은 이유..."한남3구역 정보 일방적 사용"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9-05 10:16   수정 2024-09-05 10:38


지난 4일 서울 현대건설 본사 사옥을 차량이 들이받은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운전자였던 60대 남성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의 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내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현대건설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5일 한국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는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조합 간부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공지를 올렸다. 그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우리 조합의 A 이사가 맞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내놓은 홍보물에서 한남3구역과 관련한 내용을 활용했다"며 "우리 조합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의 한남3구역 관리 책임자 및 한남4구역 수주 책임자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A 이사는 현대건설 측에 매우 강하게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잠시 자리를 비웠고, 오후 4시30분경 현대건설 본사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현재 A 이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A 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진상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건이 사업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서 한남3구역 조합원이 불만을 품었는지는 경찰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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