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사주 매입이 기업 성장에 도움주는 이유

입력 2024-09-06 14:11  

자사주매입은 기업이 건재하다는 신호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시에도 자사주 매입 활용
자기주식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다면 유의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순이익이 증가하고, 자본비용이 감소한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의 수와 의결권을 줄여서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되며,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시장에서 주식 수요를 늘려 주가 하락을 방지하거나 주가 상승을 촉진하기 때문에 주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경기 침체나 성장 정체 시에도 현금을 보존하면서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줄 수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신의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때 시장에 건재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다. 저평가된 주식을 환매하고, 나중에 고가로 재발행하면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 ROE 등 재무비율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조정으로 표시되므로 회사의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도 자사주 매입이 활용된다. 자사주 매입 시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사주를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다. 자사주 매입의 목적은 주주에게 현금을 환원하는 것이다. 또한 배당금과 함께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개별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도 올릴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최소화된 세금을 부담하며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외에도 비상장기업은 기업의 합병 및 분할, 가업승계, 임직원을 위한 스톡옵션 발행, 대표이사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를 앞두고 주주 간의 지분을 조정해야 할 때 등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 따라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재무적인 안정화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 방식이 달라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상장주식은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지분 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 문제, 기한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정확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면가 거래 또는 저가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 추징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 자기주식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을 때 주주 간 부의 이동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부채 비율이 증가해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사주 매입을 하기 전 기업의 제도 점검과 정비를 해야 하고 자본 감소, 부채 비율, 재무 안정성, 채권자의 이익, 시세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는 등 합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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