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이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5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의 길가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싸게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한 후 현금 10억원을 받자마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피해자 B씨는 경찰에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 일당 5명 중 20대인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규모가 크고 일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며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편취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피해 현금 1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한 후 경찰에 붙잡혀 대부분은 검찰이 압수한 상태다. 그러나 피해자인 40대 개인투자자 B씨의 현금 반환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현금을 주고받은 사유나 자금 출처·흐름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추후 진술하겠다고 하고 진술이 번복된 경우도 있다"며 "검찰은 2차례 의견서를 통해 해당 현금에 대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세탁 자금인 정황도 있어 몰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현금 반환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의문이 존재해 환부나 압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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