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아담대 취급대상 무주택자로 제한…거치기간도 폐지

유오성 기자

입력 2024-09-05 16:08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우선 구입자금대출 취급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또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앤다. 당초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 중단된다.

아울러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투기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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