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천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는 5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론스타에게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이고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며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천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불복하고 법인세 1천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론스타는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 중 1천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기에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존에 외환은행 등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으로 봐 법인세로 공제·충당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법인세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론스타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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