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10일 특별휴가'

입력 2024-09-06 14:49  



대구 남구가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복지혜택 강화에 나선다.

대구 남구는 저연차·육아 공무원에 특별휴가를 주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10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공직을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이 있어, 공무원 사기와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남구의회에 의안이 상정돼 오는 13일 의결되면 오는 30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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