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곤약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돼 해당 제품을 수입한 업자가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일본 나가노현에서 생산된 '곤약 100%' 제품에서 3㏃/㎏(㎏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수입 물량은 90㎏이었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보통 수입업체는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내는 대신 수입을 취소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 들어 일본산 캔디류·쌀겨·과라나 씨 분말 제품과 일본을 통해 수입된 멕시코산 검 원료 등 총 5차례 세슘이 미량 검출되어 업체가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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