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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온다…채권은 이자수익만 있을까 [투자의 재발견]

입력 2024-09-06 17:40   수정 2024-09-06 17:40

    핵심 1분컷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1분컷' 시간입니다.

    채권의 수익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자수익과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우선 이자수익은 표면금리로 얻게 되는 수익인데요. 표면금리는 한 번 정해지면 만기까지 고정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채권의 이자율 5%가 표면금리에 해당하는데요. 이자 수익은 만기에 한 번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이자 주기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통 국채는 6개월, 공사채는 3개월이나 6개월, 회사채는 3개월입니다.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월이자 지급 방식도 있고요. 복리 형태로 이자를 계산해서 만기에 지급하는 복리채도 있습니다.

    이자수익을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약속한 이자 곱하기 보유 기간을 해주면 되는데요.

    만기 1년에, 이자율 연 2%, 액면가 1천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1천만 원에 표면금리 2%를 곱해주고 보유기간 1년을 곱해주면, 이자수익 20만 원이 나오는데요.

    다만, 아직 세전입니다.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 과세를 하기 때문에 3만 800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시세차익(매매 차익)도 살펴볼까요.

    시세차익은 채권을 사고팔아서 얻는 차익인데요. 채권의 표면 이자는 고정돼 있지만, 매매 가격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즉 채권 금리는 주가처럼 매일 변하는데요. 현행법상 시세차익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시세차익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만기 10년에 표면금리 2%, 액면가 1천만 원인 채권이 있는데요.

    이자수익은 이전에 계산한 16만 9,200원과 동일하고, 시세차익은 9천 원에 매수해서 9천 500원에 매도해 얻은 5.5%에 해당하는 55만 원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시세차익은 세금이 면제되고요. 따라서 이자수익과 시세차익을 합한 총수익은 71만 9,200원입니다.

    다만,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이니 실제 매매 시에는 약간의 수익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수민 한국경제TV 캐스터

    ※ 한국경제TV는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가 가득한 고품격 투자 콘텐츠, <투자의 재발견>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방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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