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스토킹' 50대 항소심서 일부 감형, 왜?

입력 2024-09-06 20:18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다섯 달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과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을 통해 544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