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의 돈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해외에서 싸게 들여온 면세품을 되팔아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인 5명을 속여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신규 유입 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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