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청년 나이 기준을 기존 45세에서 49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2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김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년 나이 기준을 기존 18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청년을 정의하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을 토대로 40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성군은 현재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취업 청년 생활 지원 사업 등 청년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재 18세에서 45세까지는 청년 관련 지원을 받고 50세부터는 신중년으로 분류돼 별도 지원받는 정책들이 있지만 46세부터 49세까지는 '낀 세대'라 별다른 지원이나 혜택이 없다"며 "고령군은 40대도 충분히 젊은 청년층으로 볼 수 있어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오는 10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뒤 1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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