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오는 12일 조기 시행

박찬휘 기자

입력 2024-09-10 12:00  



정부가 이달 말 추진 예정이던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일정을 앞당겨 오는 12일에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채무조정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도 독려한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p) 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열린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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