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켜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친 후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