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가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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