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유튜브 영상을 올려 소송을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박씨는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가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자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에 대해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박씨는 연예인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원을 주라는 1심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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