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 등을 조건으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공판출석 의무와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 4월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이) 75세의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