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절 선물, 10만원까지 부가세 안 물린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9-12 11:20  

기재부, 소득세법 등 5개 법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10년간 비과세...'졸업' 中企도 5년간 혜택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한 명절 선물은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법이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세제상 혜택은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출생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올해 발표된 대책과 관련된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설·추석 등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포함해 총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생일·창립기념일 10만원 외에 추가로 명절 선물도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다.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한 조치로 올해 추석부터 적용된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부부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집을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다. 종부세는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소형 신축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전청약 취소 등의 이유로 기존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 추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청약통장 실적 합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청약당첨 후 건설사 과실 등으로 취소돼 기존 청약통장이 부활되는 경우, 당첨 후 기존 통장 부활 전까지 새로 가입한 청약통장의 납입실적이 합산된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이 유지되는 '졸업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도 유예기간 연장 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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