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8년만에 허가...고준위법 통과는 '요원'

강미선 기자

입력 2024-09-12 17:34   수정 2024-09-12 17:34

    고준위법 K원전 발목
    <앵커>
    탈원전에 중단됐던 국내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가 오늘(12일)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전산업 생태계 완성의 첫 단추가 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법안은 걸음조차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후 국내 원전 중단은 물론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하면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30기가 됩니다.

    정부는 이 외에 원전 4기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업계는 또 유럽 원전 시장 첫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체코 수주로 15년 만에 원전 수출이 이뤄지는 건데, 그동안 탈원전 패닉에 빠졌던 우리나라에 원전 르네상스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전 사용 후 나오는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있지만 2030년부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상황.

    유럽연합(EU)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2050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채권 발행 금리가 높아져 유럽 원전 수출에 불리해집니다.

    전문가들은 고준위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과 원전 가동, 수출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성열/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원전 운영을 중단하는 게 가장 큰 타격입니다. 앞으로 원전 수출을 할 때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해법을 같이 제시하라는 국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원전 수출 경쟁국인) 스웨덴도 처리 부지를 이미 확보했고 프랑스 역시…]

    9월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K 원전과 수출행보를 위해 고준위법 등 후속 법안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호, 김성오, 영상편집: 권슬기, CG: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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