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장 전 대표가 부친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5개월간 8억여원이 넘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등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을 사들이고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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