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

임원식 기자

입력 2024-09-12 15:28   수정 2024-09-12 17:3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전주인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 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비해 형량이 다소 늘었다.

한편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김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등 다른 전주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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