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천원에서 210만6천원으로 3.3% 오른다고 밝혔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인상률은 지난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된다.
한편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9월 190만4천원, 지난해 9월 197만6천원이었다. 1년 새 6.6% 상승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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