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법정 은퇴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 여성 근로자 경우 기존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
출산율 급감과 함께 인구 고령화에 가속이 붙은 상황에서 노동력 확보와 동시에 안정적인 연금 재정을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중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78.6세로, 오는 2035년 중국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 4억 명을 넘기면서 심각한 노령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년 연장 계획은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거란 우려와 함께 중국 젊은 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무려 21.3%까지 치솟으면서 중국 정부는 실업 관련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을 만큼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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