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빚더미에 앉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감사를 담당해온 업체에 영업 정지 6개월과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중국 법인인 'PwC 중톈 LLP'에 영업 정지 6개월을 명령했으며, 1억1천600만위안(약 21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금융 규제 당국은 PwC 중톈 LLP의 수익 2천770만위안(약 52억원)을 몰수하고 2억9천700만위안(약 55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계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PwC는 2009년 헝다 상장 당시 감사업체였으며, 부동산 활황기에 헝다가 엄청난 레버리지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할 때도 감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PwC는 지난해 1월 감사업무를 그만두면서 헝다의 2021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헝다는 2021년 12월 역외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홍콩 법원은 지난 1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부채 규모는 3천억달러(약 399조원) 이상으로 전 세계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최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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