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최근 5년간 고액 사치품 개별소비세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 사치품 과세액은 3천1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세액은 5년 전인 2019년 1천362억원의 2.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현재 보석은 개당 500만원, 고급 시계·고급 가방은 개당 200만원 등으로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과세가 된 품목은 고급 시계로 과세액은 1천398억원에 달했다.
5년 사이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고급 가방으로 186억원에서 3.72배 늘어난 692억원으로 조사됐다.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의 지난해 과세액은 942억원으로, 5년 전(343억원)의 2.75배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고액 사치품 소비는 늘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 사치품 미신고 사례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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