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운전자, 고속도로서 '비틀'..."마약 투약"

입력 2024-09-19 17:41  



필로폰을 투약하고 고속도로 위를 위태롭게 운전하던 운전자가 긴급체포된 후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누군가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몸이 흠뻑 젖은 채 몸을 크게 흔드는 등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지만 마약류와 주사기 등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음주를 했거나 수배 상태도 아니었다.

A씨는 혼자 운전할 수 있다며 차를 몰고 휴게소를 나온 후에도 비틀거리며 곡예 운전을 했다.

결국 경찰은 A씨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웠다. A씨가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을 뒤흔드는 행동 등을 보인 점을 토대로 그가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A씨로부터 이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체포됐다.

마약 검사 결과 A씨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한 끝에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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