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수도세 폭탄 맞은 한전…법원 "정당한 부과"

입력 2024-09-22 09:45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요금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분쟁은 작년 10월 중부수도사업소가 한전의 서울 중구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천600여만원·하수도요금 4천여만원·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천만원의 요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8월에는 계량기 수치가 416㎥였는데 1년 2개월 뒤에 2만1천668㎥로 폭증해 있었다. 무인사업소라 현장검침을 하지 못한 수도사업소는 두 시점의 계량기 수치를 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요금이 나온 것은 사업소 화장실 배관 매립구간에 누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던 한전은 감면요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요금을 1천480여만원으로 줄여줬다.

그러나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천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한전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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