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다.
다만,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중기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고,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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