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제품의 제조사, 수입사, 환경사에게 회수 및 재활용 의무 등을 부과하는 환경성보장제도가 기존 중·대형 가전에서 모든 제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품목으로 확대, 의류건조기나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아우른다.
다만 산업기기와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제품 역시 전체 품목으로 확대, 대상 업체는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의류건조기 2만 2,000톤, 휴대용선풍기 200톤 등 연간 7만 6,000톤이 추가로 재활용될 전망이다.
추가로 철과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체계 확립과 재활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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