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할 수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가 개정안 추진의 계기가 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달아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이에 음주 측정을 속이려고 음주를 더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봐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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