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 복무를 조건으로 사면을 받거나 형량을 줄인 러시아 수감자 출신 용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뒤 귀국해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2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마리아나 카차로바 특별보고관은 전날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카차로바 보고관은 "러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범죄자 17만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고 참전 후 귀국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폭력과 성폭력, 살인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사면이나 감형을 조건으로 한 수감자 용병 모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부터 시작됐고 초기에는 용병기업인 바그너그룹이 주도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가 국방부와 입대 계약을 맺으면 당국이 그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카차로바 보고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복무 후 귀국한 전과자들의 재범은 새로운 추세"라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처벌 규정이 엉성한 러시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용병 출신자들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영국 BBC 방송은 살인죄로 징역 14년형을 복역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죄수병이 군 복무를 마친 뒤인 지난 4월 러시아에서 또 살인을 저질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범인은 지난달 형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채로 또 죄수병 모집 절차에 참여해 석방됐다고 BBC는 전했다.
카차로바 보고관은 2022년 5월부터 러시아 인권 실태를 조사하며 여러 차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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