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식, 결제일까지 반환 안하면 무차입공매도"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9-25 12:00   수정 2024-09-25 14:01



금융감독원은 25일 공매도 투자자를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매도 투자자는 매도가능잔고를 일별로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회사는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 의무에 더불어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도 실시해야 한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인 T+2일(매도 시점으로부터 이틀 후)까지 반환이 안 되면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 역시 T+2일까지 반환이 안 되면 공매도 위반 행위로 적발될 수 있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 차입종목과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는 고유재산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경우 잔고관리시스템 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 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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