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자율형사립고 지위가 박탈됐던 서울 강남구 소재 휘문고등학교가 항고심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판결"로서 유감을 표하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검토 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시행령 조항"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 원을 횡령했다며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휘문고는 학교 교육시설 사용 대가로 받은 수십억 원을 교육 활동과 교육환경 개선에 쓰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항소를 제기했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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