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한 김레아, 부모에 "10년 살면 출소"

입력 2024-09-25 17:18  



이별을 통보하려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레아가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그는 "절대 아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님과 구치소 면담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의미를 묻는 검찰에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김레아는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으나, 이날은 머리를 뒤로 넘겨 묶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그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지만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 결과 김레아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내달 23일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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