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이 지난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대리인 지정' 확인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에 텔레그램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경과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답변서에서 "텔레그램에 2021년 9월, 2022년 11월, 2023년 9월 3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에 들어가는지 협조 공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등은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은 국내외 매출액이 공개되지 않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매출액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라며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에 대해서도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된 텔레그램의 신고 처리 메일 주소에 해당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9년 'N번방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방통위의 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신속하게 활성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