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주가 대출 연체시 모임통장 잔액 상계 처리될 수도"

입력 2024-09-26 06:18  


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할 시 모임통장 잔액이 상계 처리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모임통장은 모임회비 등 관리를 위한 상품으로 초대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민원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5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금감원 판단이 있었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위에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판단기준으로는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 면책대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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