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 압수수색 발부율 91%

입력 2024-09-26 06:20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매년 늘어 지난해 약 4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천160건이었다. 전년도 39만6천807건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다.

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천625건, 2020년 31만6천611건, 2021년 34만7천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따로 따로 청구하는 경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4천973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일부 기각이 3만7천213건, 전체 기각이 4천974건이었다.

구속영장은 2만6천272건 중 2만881건(79.5%)이 발부됐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3만1천27건에 달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5만5천584건 접수돼 5만2천578건(94.6%) 발부됐고, 체포영장이 3만1천119건 접수돼 3만396건(97.7%) 발부됐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영장 사건은 57만2천742건(직권발부 제외)이었다. 전년도 49만8천472건과 비교해 14.8% 증가했다.

법원 선고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형량은 더 무거워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재산형(벌금 등)이 선고된 비율은 24.5%, 자유형(징역 등)이 선고된 비율은 63.7%였다. 2019년에는 각각 26.1%, 61.3%였던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은 줄고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만 보더라도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56.4%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해 51%까지 떨어졌다. 1년 미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16.1%에서 14.4%로 줄었다.

반면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21.2%→25%),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5.5%→8.4%),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0.3%→0.5%)은 조금씩 증가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이에 맞춰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조금씩 상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171만3천748건이 접수됐다. 전년(157만9천320건) 대비 8.51% 증가한 숫자다.

형사 공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의 단독·합의 재판 여부에 따라 달랐다.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상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는다. 나머지는 판사 한 명이 심리·판결하는 단독 재판부 몫이다.

단독 재판부 사건인 경우 1심은 5.8개월, 2심(지법 항소부)은 7.5개월, 3심은 2.4개월이 걸렸다.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간다면 평균 15.7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합의부 사건은 1심 6.9개월, 2심(고법) 5.3개월, 3심 3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3심까지 간다면 평균 15.2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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