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8) 씨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22억6천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천만 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5~2016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미리 사뒀던 해당 종목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에서 28억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94억6천만 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 조회와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부동산 가압류와 은닉재산 압류, 차명법인 확인,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나섰고 그 결과 현금·수표 3억 원과 가상자산 27억 원, 차명 채권 55억 원 등을 압류했다.
검찰은 또 20억 원 상당의 고가 시계 5개도 압류했으나 다른 압류물로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어 매각하지 않고 이 씨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출소 이후 이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코인을 발행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으로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또 다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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