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김여사·최재영 무혐의 전망...총장에 보고

입력 2024-09-26 16:32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이 최종 승인을 하고 나면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하며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이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지난 달 2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논란을 감안해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고, 수심위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두 개 수심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