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나 찜질방 영업자가 거짓말 또는 협박 등에 넘어가 받았을 경우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업이나 찜질방 주인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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