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해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포항시는 10월부터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재택근무 일수를 부여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택근무 일수는 육아 공무원의 8세 이하 자녀 수를 기준으로 2명이면 주 2일, 3명이면 주 3일로 늘어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 1회에 한해 재택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포항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폭을 확대한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정 친화적인 환경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현장업무 담당자와 보안 중요성이 큰 업무나 현업근무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택근무 중에는 사무실 번호 휴대전화 착신과 메신저 등으로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일일 계획과 업무추진실적을 관리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예정이다.
시는 하이브리드 근무제와 별도로 새내기 도약 휴가, 보육 특별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임신·난임 배우자 동행 휴가, 치유 휴가와 같은 다양한 특별 휴가도 확대·신설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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