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조정된 자동차보험 진료비 '1,254억원'

입력 2024-09-29 06:17  


지난해 청구 심사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1천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조6천870억원가량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788억원(3.0%)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총 청구금액은 최근 4년간(2019∼2023) 2조2천837억원에서 2조6천870억원으로 4천33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도 늘었다.

2019년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후 694억원이 감액됐지만, 지난해에는 1.8배인 1천254억원이 줄어들었다.

올해는 7월까지 약 1조6천402억원이 청구됐고 그중 611억원이 감액됐다.

지난해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과다 청구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범위 초과 비용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사유로 줄어든 금액은 약 951억원으로 전체 감액의 78.0%를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적용 착오 비용 조정이 약 215억원(17.6%)이었다.

그 밖에 자동차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돼 감액한 진료비가 25억원, 물리치료 1일 산정 횟수를 초과해 줄인 진료비가 10억원가량이었다.

지난해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전체 금액(2조5천615억원) 중 58.1%(1조4천888억원)는 한의과 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를 포함한 의과 진료비가 나머지 41.9%(1조727억원)를 차지했다.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17.5%, 2021년 16.3%, 2022년 12.0%, 2023년 1.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심평원은 착오로 인한 과다 청구는 물론 고의적인 '뻥튀기' 청구에도 엄격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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