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시 명확한 취득 목적 있어야
전문가 도움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매입을 진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돼 경영권이 안정된다. 또 회사가 이익금 중 일부를 유출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재무상 태가 개선된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줄어들게 되면 적대적 M&A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배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핵심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 10~2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도 가능하다. 만일 처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자사주와 관련된 과세 문제와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의 자사주 취득 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상법 제341조 1항에 의해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제462조 1항의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매입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매입 행위 자체가 무효다.
아울러 매입 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자사주 매입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사주 매입은 대표적으로 법인 재무구조 개선, 상장 준비, 임직원 보상 재원 마련 등이 있다.
더욱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한 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의 수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 현황 등의 통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 신청 기간 내 보유한 주식 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식 양도 신청을 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명확한 취득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의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 이유는 매입 목적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매매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경우에는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경영권 변동 문제나 이익잉여금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증여세 및 중과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 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전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 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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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권영준, 한해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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