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은 악덕 사업주…동종 전과만 11회

입력 2024-10-01 21:01  


임금 체불로 11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또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일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천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69)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해온 A씨는 발주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족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30일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76건에 달하며, 대부분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안산지청은 고의·상습 체불을 일삼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도 상당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