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가이드 도입…임원 역할·책임 강화

장슬기 기자

입력 2024-10-02 13:45  

4대 분야 부문 책임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사고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가이드는 최근 3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금고 임직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4대분야(대출, 수신·현금관리, 내부통제· 조직관리, 기타) 32개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출사고와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절차를 소개하고 이사장 등 임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사장과 관리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할 항목들을 구체화했으며, 관리책임자용 사고 예방 점검표를 새롭게 도입해 작성하도록 해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관리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강력한 제재처분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관리 이행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금고직원이 출납 및 대출 등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순환근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여신분야에 대한 점검항목도 정비했다. 기성고대출, 토지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유형별로 금고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특히 대출 담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고(과다감정, 공인감정 회피를 위한 쪼개기 대출 등) 예방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선정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감정평가서 재사용 시에만 시행했던 현지답사와 확인서 작성을 최초 감정평가시에도 이행하도록 항목에 개선했다.

엄격한 대출심사를 위해 대출심의기구 대출심의의결서에 심사위원이 판단근거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자격을 여신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업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명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수신과 현금관리 강화를 위해 예적금 개설 및 해지, 잔액증명서 발급, 수표 발행과 관리 등에 있어서도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특히 현금시재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전 지점이 월 2회 이상 불시에 현금보관금고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시재금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은 금융사고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업무가이드는 이사장부터 직원까지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매뉴얼로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엄격한 제재 처분을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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