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관련 민원 중 가장 흔한 민원 유형은 '부당 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택시 민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접수한 민원은 총 3만1천857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민원은 부당 요금 관련으로, 8천234건(25.9%)에 달했다.
미터기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승객 동의 없이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 요금을 받는 경우 등이 주된 민원 대상이다.
두 번째로 많은 민원은 택시가 정해진 지방자치단체별 구역 외에서 운행하는 '사업구역 위반'으로, 20.7%(6천605건)를 차지했다.
'승차 거부'가 17.9%(5천694건)로 뒤를 이었다. '불친절', '영수증 미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도중 하차' 등도 있었다.
서울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이 전체의 30.5%(9천7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9.6%(6천244건), 부산 10.9%(3천468건), 인천 10.7%(3천419건) 등이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 민원 건수는 2020년 7천676건, 2021년 7천778건, 2022년 6천638건, 지난해 6천494건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각 시도는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살펴 경고, 과태료·과징금, 교육 이수 명령, 자격 취소·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 달에 수백건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택시 업계가 함께 노력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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